김광일 “피해 채권자들에 깊이 사과”…변제 수행시 회생절차 종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가 이행되면 회생절차도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했다.
재판부는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공익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다”며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율과 함께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분할 상환에 얼마나 동의해줄지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는데, 이날 기준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회생계획안 인가의 배경이 됐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것”,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 “이런 회사는 빨리 청산하는 게 국가에 이득”, “수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 등 의견을 냈으나 가결을 막진 못했다.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3000억원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상환하고, 이후 자가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여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끌어모아 2030년 매출 4조3000억원, 영업이익 1628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M&A도 추진한다.
노조는 홈플러스 영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고욕 보장과 휴직자 복귀 역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mokiy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