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수행 시작 시 회생절차 종료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됐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3시 열린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직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허용했다는 의미다.
이날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법원의 결정은 관계인집회 개최로부터 단 2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관계인집회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들은 조별로 각각 100% 찬성표를 던졌다.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은 75.90%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납품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를 상대로 분할 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즉각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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