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업계 참여…100만명 혜택

질병·화재·휴업·폭염·피싱 보장

보험업계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소상공인 대상 무료 ‘상생보험’이 1년여 만에 본격 시행된다.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 공모와 상품 설계를 거쳐, 7개 지역에서 질병·화재뿐 아니라 휴업과 폭염, 피싱 등 지역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업계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총 14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남아 있는 대출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지역별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사망이나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 상생 신용생명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을 경우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하면 첫해 보증요율도 0.3%포인트 낮아진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경북에서는 사업주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월세·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하루 최대 5만원씩 지원하고, 충북에서는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제주에서는 폭염경보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발령돼 작업이 중단되면 중단 시간과 표준시급 등을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날씨 자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지수형 보험’도 확산하는 추세다. KB손해보험은 강수량과 최고·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날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금융위는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기존 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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