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30일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해외부동산·ELF·DLF 등 고위험 10개 유형 대상

레버리지·인버스 극단적 상황 최대손실률 안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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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 달 30일부터 금융회사가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경우 극단적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운용사가 과거 동종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대규모 손실을 낸 이력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다음 달 30일 도입한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펀드는 총 10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 과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와 관련된 주가연계펀드(ELF)·파생 결합펀드(DLF) 등 그간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던 4개 유형이 포함됐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등 상품구조위험이 큰2개 상품도 해당이다. 커버드콜, 목표 전환, 금 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4개 상품도 올랐다.

이들 펀드 유형을 신규 출시할 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 또, 공통으로 ‘원본 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넣는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 손실률도 안내한다. 기초자산인 A 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일 최대 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고 적는 식이다.

핵심 위험은 최대 4개 기재할 수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더 설명해야 하면 각주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운용사의 과거 20% 초과 대규모 손실 명세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운용사의 책임성과 투자자 위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경우를 대규모 손실로 보고 해당 펀드 명, 투자 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 규모 등을 명시한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