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 대상 시범심사·맞춤형 컨설팅 실시…2028년 4월 최종 지정결과 발표

응급구조사[게티이미지]
응급구조사[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 이후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지정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이나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정 후에도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재지정이나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