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팀 신청…상위 8개 팀 본선서 경쟁

국제해협 통항권·연안국 관할권 놓고 법리 다퉈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립부경대학교 ‘시네모라’팀이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했다.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놓고 국제조약과 판례를 근거로 법리를 펼친 결과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양법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30개 팀이 신청했고, 변론서 심사를 거쳐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통과통항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 해협 연안국이 어느 범위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법리를 다퉜다.

통과통항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이나 항공기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하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이런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결과[해양수산부 제공]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결과[해양수산부 제공]

심사 결과 국제조약과 판례를 충실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시네모라팀이 우승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가톨릭대·한양대 연합팀인 ‘법무법인 해적’, 장려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선제압’팀이 차지했다. 최우수변론가상은 김소언 가톨릭대 학생에게 돌아갔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라며 “참가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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