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 어업관리단·지방정부·수협 한 달간 합동단속
국내 어선 조업구역·금어기·금지체장 위반도 집중 점검
고의·상습 불법어업 엄정 대응…구명조끼 등 안전수칙 병행 점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높은 서해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이 집중 배치된다.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과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 주요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해역별 조업 특성과 불법 어업 유형에 따라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서해5도와 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국내 어선은 조업구역과 금지 기간, 금지체장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고의·상습적인 불법 어업이나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어선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내 주요 장비 구비·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 준수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한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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