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그만둔 후 법적절차 마무리할 것”
천하람, 병무청장에 “그런 규정 있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탈영 의혹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 관련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라는 기재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기간에서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난지 1년하고도 몇달이 지났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국방부 장관 퇴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규정이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제 발언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2조에 따라 위원회 명의로 병무청에 대해 안 장관의 병적기록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받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병무청에서 안 장관의 병적 기록표 등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장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돼 국민적인 의혹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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