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성과엔 확실한 보상으로 적극행정 의지 제고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적극행정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2024년 5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지향 가치다.

고양시는 ①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의미있는 성과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기회 제공으로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 ②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즉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의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전부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직원에게 마일리지 적립 후 ‘보상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건에 대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 보상을 시행한다.

전부서에서 수시로 개인별 적극행정 실천 후 마일리지 부여를 요청하면 법무담당관이 수시로 적립기준과 보상계획에 따라 마일리지 확인 및 적립을 진행하고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인출 및 보상을 관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도입 첫 해인 2024년에는 7개월 남짓 기간에 총 105건, 283만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에는 총 99건에 대해 283만원을 지급완료했다. 2026년 들어서는 상반기에 총 32건, 119만원 지급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적극행정 경진대회의 경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시 3점 ▷적극행정 경진대회 새싹상 수상시 12점이 부여되며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중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제시 수용 및 추진완료시엔 3점이 적립된다.

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견제시 등) 상정시 10점 ▷사전컨설팅(감사원, 상급기관 등) 활용시 5점이 쌓이고 협업활동으로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적극행정 성과 창출시 1점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안건 제출시에는 10점이 부여된다.

김희택 법무담당관은 20일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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