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자사주 매입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시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49.5%…양도세의 2배

자녀에게 주식 이전이나 가업승계 고려할 때

주식평가액 따른 증여·배당소득세 비교해야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들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낼 세금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제작함]
[챗GPT를 활용해 제작함]

#. 알짜 비상장기업 ‘이세상 기업’의 이우리 대표는 최근 법인장부에 쌓인 가지급금 10억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대표가 생각해 낸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10억원어치를 회사에 파는 것(자사주 매각)’이었다. 단순히 주식을 파는 ‘주식 양도’로 생각했기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27.5%)만 내면 깔끔하게 정리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약 1억7545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개정 상법이 지난 3월 6일자로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법인이 자기주식(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 과거처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가지급금 정리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세법상으로도 ‘자산’이 아닌 ‘자본 차감’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과거의 편법 관행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세상 기업’과 같은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취득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주식 양도’가 아닌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전해듣게됐다.

결국 이 대표는 주식을 넘긴 지 1년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두 배 넘는 세금을 내게 되자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언니’를 찾아왔다.

Q.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A. 핵심은 “법인이 자사주를 사들였으면 1년 이내에 무조건 소각하라”는 것입니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가 있고, 2026년 3월 5일 이전 취득분인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자사주는 회계상으로나 세법상으로나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주주가 회삿돈을 임의로 쓰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편법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난거죠.

Q. 제가 양도소득세 대신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세당국은 법인의 자사주 매입 목적이 ‘일시 보유·처분’이면 양도소득으로, ‘소각 목적’이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3월 6일 자로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주식을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상법 개정 전에도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목적이 자본 환급이라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각의무가 없었다면, 상법개정으로 예외적인 사항(주총결의)을 제외하고는 소각의무(이사회 결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Q.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는데 큰일 났군요. 제가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A. 처음엔 단순 주식 양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면 매각가 10억원에서 취득원가(2억원)를 뺀 과세차익 8억원에 대해 약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1억7545만원만 내면 됐겠지요. 하지만 개정 상법에 의해 ‘소각 목적’이 되면서 회사가 지급한 10억원은 주식을 산 돈이 아니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 것(의제배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10억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49.5%)이 적용됩니다. 본세만 약 4억4438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추가분(약 6472만원)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액은 5억910만원에 달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세금보다 무려 3억33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가산세(10~40%)와 납부지연이자(연 8.03%)까지 얹어지게 됩니다.

Q. 보유 중인 기존 자사주는 기간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하는 걸까요?

A. 임직원 성과보상(스톡옵션)이나 경영상 목적 등 상법이 정한 ‘예외적 보유 사유’에 해당해 자사주를 보유해야 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번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받고 정관을 개정해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예외사항으로는 (1)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주총 승인을 받아 보유 중인데, 계획과 다르게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장법인은 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과 방법대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자사주 임의 처분 등 세법 위반 시 받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장법인의 경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총 승인 없이 1년 내 미소각 시 또는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상법상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과태료는 없지만 무서운 세금 폭탄이 기다립니다. 비상장사는 벌금은 안 내더라도, 자사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22%)가 아닌 의제배당(최고 49.5%)이 적용되어, 이세상 대표 사례처럼 약 3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과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만약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했다가 세무조사 받을 때 ‘실질적 소각’으로 의심받으면 어떡하죠?

A. 매년 주주총회를 통한 ‘사후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을 선택했음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소각 목적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로 재분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및 명세’를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록을 꼼꼼히 남겨 입증 책임을 다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 당장 제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자녀에게 이동하거나 가업승계도 계획 중인데,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는 회사의 자산과 이익을 바탕으로 세법상 정해진 공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자금(현금)을 들여 부모가 가진 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게되면 회사의 총자산과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분모가 되는 순자산 가치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주당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낮아진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법인으로부터 주식 대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이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낮아져 자녀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만 보면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무작정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모의 주식을 사들일 때, 부모는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법상 ‘배당’이나 ‘양도’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아낀 증여세보다 부모가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전체적인 실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무당국의 엄격한 사후 검증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규제와 상법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식가치 조절은 잘 쓰면 훌륭한 절세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양쪽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법인의 재무 상태, 부모가 부담할 소득세 예상액, 그리고 자녀가 아낄 수 있는 증여·상속세를 꼼꼼히 비교해야합니다.

정호원 기자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