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정 재산분할 재상고 기한 만료

거액 부담과 리스크 해소 사이 고심 전망

주식담보대출·지분 매각 등 방안 거론

불확실성 털고 미래 투자 속도낼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14일 만료된다. 양측이 이날 밤 12시까지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 측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즉시 치르지 못할 경우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는 만큼, 확정 판결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지난 9년간 이어진 소송전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도 공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정 공방은 9년 만에 결론을 맺었으며, 환송 전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양측은 지난 1일 오전 0시께 판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확정 시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 안팎에선 국내 재산 분할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판결 확정 시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는 데 더해, 지연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하루 약 1억3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부담과 사법 리스크 해소 사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94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할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

우선 보유 현금과 부동산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일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되나, 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지분인 만큼 담보 설정 등에 따른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배당 확대 등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되지만, 자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두산그룹이 SK그룹으로부터 SK실트론을 인수한 거래와 맞물려,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두산이 인수한 지분 70.6%의 거래액(2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 회장 지분 가치는 약 9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매각을 위해서는 별도 협상과 함께 세금 및 총수익스와프(TRS) 정산 구조 등을 거쳐야 해 곧바로 가용한 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재산분할 판결이 최종 확정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SK그룹은 본격적인 사업 재편과 미래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기지 등 국내 인프라 확충에 2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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