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유제품 총 692건 수거·검사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서도 6곳 적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와 요거트 제품 일부에서 대장균군 또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자와 함께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해 위생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 미생물 기준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 692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3개였다.
연보람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와 큐엘푸드의 ‘플레인 요거트’는 대장균군 기준을 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52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서는 모두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작업내역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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