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자진신고 했지만 구속영장 발부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까지 죽인 것으로 파악돼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동호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자진신고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군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에는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씨 사이에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 과거 두 사람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한두 차례 출동했지만, 당시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