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료 시점 늦추면서 수사 본격화
헌재, 박성재 탄핵 사건에서 “안가 회동 내란 관여 볼 수 없다”
박성재 1심 재판부 “안가 회동, 내란 수사 관련” 판단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회동과 관련해 ‘안가회동 만으로는 내란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응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 부분에 대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회동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안가 회동에서 계엄을 정당화할 논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관련 진술을 듣고자 한다며 오는 12일 참고인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6일 밝힌 상태다. 한 의원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이후 안가 회동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 수사는 내란 종료 시점을, 당시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로 늦추는 맥락에서 나왔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내란 종료 시점이 연장되면 내란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윤석열이 이상민, 김주현에게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참석자들이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안가 모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다만 그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박 전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이 전 처장, 김 전 수석 등에 대해 지난해 말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내란특검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이 부분과 관련한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가 회동 자체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포섭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내란이 12월 14일에 종료됐는지를 우선 입증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안가에서 내란이 다시 이어지게끔 또는 계엄을 다시 선포하게끔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탄핵을 막자는 것 자체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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