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 후 범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촬영해 이력서에 활용하고, 실제 중국 업체에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했다. 일부 자료는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넘긴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 인공지능(AI)용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기술은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해당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부 고시상 보호 대상인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됐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