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경찰이 정치권 살피며 金의원 수사 미뤄…국회가 나서달라”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8일 올라왔다.
이날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는 “경찰은 정치권을 살피고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침묵하고 있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인데 그 권한이 자녀의 편입과 취업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이를 감추는 방어 비용에 쓰였다면 국민의 권한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윤리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경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수사 결론을 내리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는 사실상 경찰의 몫이 됐고 경찰의 결론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라며 “김병기 사건은 그 첫 시험대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고발 1년이 되도록 송치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국가수사본부가 뒤집었고, 본부장이 바뀐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지방선거, 지휘부 교체, 전당대회가 앞에 놓였고 처분은 미뤄졌다”며 “수사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정리한 것이 국회라면 그 공백도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의 징계권은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려야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뇌물수수 혐의)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쿠팡에 취직한 전직 보좌직원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업무방해 혐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동작경찰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직권남용 혐의) ▷전직 보좌직원 텔레그램 계정을 무단 탈취·공개했다는 의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 방치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중요한 인물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려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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