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서비스 장애 등 책임 기준 정비
LGU+·KT 약관 개별 조항도 공정위 권고 반영
사업자 귀책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분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세 회사 모두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환경에서 통신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자에게서 이용자로 전가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사고 발생 시 고의·과실 등 자신의 귀책 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세 회사 모두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과실만을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면책 사유가 아니라 책임 감경 사유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조항도 수정한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KT의 경우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안내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