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피고인은 공범관계”
[헤럴드경재=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각각 심리해 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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