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 가능
고객 거래 수수료 부담 낮춘다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코인원은 클릭 한 번으로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 서비스는 코인원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혜택 종합 패키지다. 코인원 애플리케이션(앱)·웹 내 신설된 바우처 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으로 30일간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바우처를 등록한 회원은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전 종목을 0.04%의 수수료율로 이용할 수 있다. 테더(USDT)의 경우 호가창에 주문 잔량을 추가하는 메이커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해 체결된 거래에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과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거래는 제외된다.
거래 실적에 따른 포인트 페이백도 제공한다. 바우처를 등록한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이면 거래대금에 따라 0.008%에서 최대 0.02%에 해당하는 코인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코인원 바우처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30일간 혜택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만료 임박·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구매로 운영하던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범위를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코인원에서는 누구든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최근 자사 앱 메인화면에 한국투자증권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을 신설했다. 앱 내 주식투자 탭을 누르면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해 국내 주식 종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you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