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자현 대행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선 안 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운을 뗐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 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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