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상화 위한 한시적 자구조치에 협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홈플러스 노사는 자구노력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인 임직원 처우 조정 및 임금 분할 지급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홈플러스 노사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9월에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타 점포에서 전환근무 하게 될 경우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 균등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점포의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DIP(긴급운영자금) 자금이 집행될 경우, 이를 상품 공급 안정,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와 필수 운영비 등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홈플러스 양대 노동조합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민주노총 홈플러스 일반노조, 직원대의 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지난 27일 회사 경영진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됐다.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양보하자는 취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양대 노조와 임직원들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회사는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해 정부와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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