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탈성매매’ 서약을 한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또 다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800만원의 자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윤규 국민의힘 아산시의원이 아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산시는 올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활지원사업 예산 4520만원을 편성했다.
자활지원금은 생계비와 거주이전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늘자 이달 중순 예산을 1100만원 늘려달라고 시의회에 추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성매매업소로 출근한 여성 A씨에게도 자활지원금을 그대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5월 18일 성매매 업소로 출근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두 차례 기초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아산시 측은 해당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5월 28일 A씨에게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윤규 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이에게 ‘앉아만 있었다’는 궤변을 듣고도 지원금을 쥐여줬다면 그야말로 묻지마식 퍼주기 행정의 극치”라며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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