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3000곳·수탁기업 1만2000곳 대상 정기 실태조사

자진 시정 거부한 29개사 행정조치…11곳 과태료 부과

개선 요구 불응 땐 기업명 공표·공정위 조치 요청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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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이 중소기업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다. 하지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한 결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했다.

중기부는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