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로 근로감독…휴일근로수당 차액 지급
상반기 익명신고 202건…신고센터 성과 가시화, 하반기 추가 적발 잇따를 듯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이 최대주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직원 351명에게 4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포괄임금·고정 시간외수당(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계기로 이뤄졌다. 신고가 실제 근로감독으로 이어져 대규모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례로, 신고센터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다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재직 근로자 351명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4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며 “재직 근로자 351명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 차액 지급을 시정지시했고, 회사가 이를 이행해 현재는 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스가 2023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재직 근로자 351명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차액 4억693만35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이체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시정기한은 지난 20일까지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휴일 대체 절차가 일부 미흡했고, 일부 부서에서는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착오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정부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가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센터는 2023년 2월부터 포괄임금에 대해서도 익명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센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202건의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80건)의 2.5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144건)도 이미 웃돌았다. 노동부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권역별 기획감독을 확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적발과 시정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한편 다스는 지난 5월에도 상시근로자 1500명 이상을 고용하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1차례 명단이 공표된 사례는 다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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