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 구조조정 협의 지원”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난달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 홍준서)는 29일 JTBC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기업의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다. 이 단계에선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만큼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전체 ARS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12일 JTBC는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선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