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 평산 “조속한 합의와 보상 나서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밀가루 공급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국내 제분업체 7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26일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LKB평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약 1047만원에서 9954만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들은 “중식당 업주들에게 밀가루는 짜장면, 만두, 탕수육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라며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우선 원고별로 100만원을 일부 청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제분 7사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었는데,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금액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제분 7사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초기와 비교해 약 38%에서 74%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모든 쟁점을 다투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LKB평산은 제과류 제조업체를 대리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한 설탕 담합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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