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안 8월 10일 공포
폭언·욕설 등 반복 민원은 상담 종료 가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반복적인 폭언과 장시간 민원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 지침과 매뉴얼 형태로 운영되던 민원 상담 시간과 상담 종료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폭언이나 욕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상담이 15분을 넘기면 종료 예정임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반 민원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폭언과 협박,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사례에 한해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이 민원 담당자의 정신적·업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해 학생 교육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전화 음성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담 권장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을 민원 창구 등에 비치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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