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입학생 2079명 중 59.4% 지역인재
한림대·순천향대 미달…저소득층 선발 4곳 미준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림대와 순천향대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역 학생이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비수도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입학생의 40%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고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뽑아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별 지역인재 최종 선발 결과와 의무비율 준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수도권 학생이 그 지역 의대에 입학하는 사례는 늘었다. 2026학년도 지방 의대 26곳의 전체 입학생은 2079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48명을 포함해 1234명으로 전체의 59.4%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22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46.2%)보다 13.2%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지방 의대 26곳 가운데 한림대와 순천향대는 법정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강원권 한림대는 입학생 79명 가운데 지역인재 13명을 선발해 선발 비율이 16.5%에 그쳤다. 법정 기준(20%, 16명)에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 순천향대는 입학생 113명 가운데 4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선발 비율은 39.8%로 법정 기준(40%, 46명)에 1명이 모자랐다.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지키지 못한 지방 의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이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고신대는 각각 저소득층 지역인재 2명을 선발해야 했으나 선발 인원은 없었다. 원광대는 의무인원 2명 가운데 1명, 경북대는 3명 가운데 1명을 선발했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및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저소득층 지역인재는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가 의무인원에 미달했다.
일반 지역인재 미준수 14개 학과 가운데 12개는 간호학과였다. 동양대 간호학과는 입학생 125명 가운데 지역인재가 6명으로 선발 비율이 4.8%에 머물렀다. 을지대 성남캠퍼스 간호학과는 4.7%, 의정부캠퍼스 간호학과는 1.1%로 법정 기준인 30%를 밑돌았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과 함께 최종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당초 법정 비율에 맞춰 합격자를 선발했더라도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선발 인원이 의무비율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선발 계획이 아니라 최종 등록 인원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불확실성이 있다”며 “등록 포기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이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지방대육성법에는 의무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벌칙이나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brunc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