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주권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되고 있다.
이 두 세목은 실제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보았는지와 무관하게, 거래행위 자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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