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여주시 제공]
여주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 [여주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여주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소유주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입해 사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동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그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앞서 이 샴악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 주변에서 “애완용 악어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에 의해 포획됐다. 이후 여주시는 소방당국으로부터 샴악어를 인계받아 국립생태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과정에서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해 지난 26일 포획 현장 부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2주 전쯤 일광욕을 시켜주기 위해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진 것”이라며 “오랫동안 키운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어거북은 국내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샴악어가 하천으로 나오게 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악어를 판매한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