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은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교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고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송치했다. 이후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면서 이번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동료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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