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1·2차 반환명령
30일 내 미반납 시 국세청 징수위탁
국힘 총자산 內 현금·예금성 자산은 116억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아닌 추천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금액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1차 반환명령을 내려 30일 안에 선거비용을 반납하도록 요구한다. 반환 기한이 10일 남았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반환명령을 내린다.
2차 반환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며, 대선 선거비용은 국세청이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추징한다.
국민의힘의 총자산과 구성을 고려하면 자금 마련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지만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며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으로 반환 대상인 397억원보다 적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관위가 환수하지 못한 선거비용은 총 236억원이다.
이 가운데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넘은 장기 체납액은 112억9081만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진 금액도 35억7400만원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판결 확정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을 국회에 제안해왔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징수 불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당은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만큼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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