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대로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변호사·전성배 관련 발언 혐의 모두 유죄

법원 “유권자 관심 높았다…죄질 무거워”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대로 유죄 및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직접 토론회 등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당선된 대통령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른바 ‘변호사 관련 발언’(①)과 ‘건진법사(전성배) 관련 발언’(②)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①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②2022년 1월 취재진에게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며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피고인이 신뢰관계·친분관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전화하도록 소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며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인 조언을 받은 인물(전성배)과의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의혹은 대통령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무속인 등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수준이었다”, “무속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해명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