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개선방향 발표…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 근절
[헤럴드경제=이권형기자] 산림청은 최근 불거진 산림기술자격 대여·도용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끝가지 추적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에서 통보된 위법 의심 기술자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을 활용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현재 산림사업법인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15일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와 165명을 수사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고용보험 가입증명과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상시근무로 보기 어려운 산림기술자와 사망자·교정시설 수감자 등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포함해 자격증 대여 및 도용 가능 등 위법 의심이 가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점검 내용이다.
산림청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비(非)상시 근무 또는 자격 대여 등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6664명과 기타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의심대상자로 추출된 184명의 내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에 활용하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당사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술자와 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와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산림기술자격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상시근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등록·변경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사전에 자동 검증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감사원 조사결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격취소, 등록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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