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규모 고려…경고 대신 시정명령 내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지더원’(EG the1)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1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와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맡긴 뒤 공사 목적물을 넘겨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당시 라인건설에 적용된 지연이자율은 연 15.5%였다.

다만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미지급했던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미지급 지연이자 규모는 조사 대상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상 자진 시정이 이뤄졌거나 위반 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사에 달하는 데다 미지급 지연이자 규모 자체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경고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인건설은 공정위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체결한 하도급 상생협약 참여 기업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생협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라인건설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