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

약 1.7만명 조사 6749명 자격 대여나 도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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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1663개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6749명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 대여 등이 의심되고, 그 중 184명은 사망자,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청 정기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산림법인은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숲가꾸기 사업을 맡는다. 현행법상 산림법인 난립으로 인한 조림 등 산림공사 부실 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는 소속된 산림법인에서 상시 근무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2229개)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69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63개 법인 소속 기술자 6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 823명, 산림법인 이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 유형이 1534명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근로소득 내역은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 소액인 4307명 등 총 6664명이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워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별도로 신상 정보 분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4명(일부 중복)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정상적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술자 47명이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사망 신고된 이후 법인에 신규 등록되기도 했다. 여기에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에 장기 요양 판정자도 71명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림청에 관련 자료를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 조사에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 법인 등록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