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업종 가맹 분야 실태조사 착수
로열티 전환 이행·정책 만족도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2024년 제도 개편 이후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현장에 안착했는지와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사전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20개 업종에 최근 차액가맹금 분쟁이 이어지고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도 가장 큰 화장품 업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실태조사의 핵심은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의 정착 여부다.
공정위는 당시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는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현황,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물품 납품대금 결제 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정액·정률)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로열티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책의 현장 이행 수준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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