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명에 개인별 최대 24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등 눈에 띄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평등부는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절차 간소화 등 3개 부문 공로자 9명에게 총 1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성평등부는 지난 4월 정책 성과자에게 포상금을 처음 수여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과제별로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개인별로는 기여도에 따라 3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대상에는 성평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정책과가 선정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하게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