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전체의 90%, 강남3구·용산이 서울의 79%”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현행 제도의 쏠림 현상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자가 받은 장특공제 총액 5조320억원 가운데 서울 지역 공제액이 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 공제액 중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에 달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강남구에서는 2873건에 대해 총 1조5459억원(건당 5억4000만원)이 공제된 반면, 도봉구에서는 2건에 2000만원(건당 1000만원) 공제에 그쳤다.
또한 공제액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이 가운데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였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으로 집계뙜으며, 강남구의 한 주택은 단일 건으로 200억원 이상 공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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