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아내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다 혼자 살아남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다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시도에 실패해 홀로 생존했고,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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