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학교법인 원석학원이 대구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파산절차 중지명령을 신청했다.
신경주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파산선고를 받은 원석학원이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해당하는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변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신경주대는 신경주대의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 8명에서 2026학년도 1학기 594명으로 늘었고 올해 3~7월 가결산에서 대학 운영수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대 캠퍼스(약 1200억원), 영상박물관(약 93억원), 토지·건물(약 40억원) 등의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경주대 구성원들은 2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원석학원의 파산을 신청했으며 현재 신청자는 61명이고 체불임금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회생법원은 지난 3일 원석학원에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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