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판단
분할비율 최 회장 3분의2, 노 관장 3분의1
주식 가액은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최태원 측 “심려 끼쳐 송구” 노소영 측 ‘묵묵부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이후 9개월 만이자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반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쟁점이었던 SK㈜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이 3분의2, 노 관장이 3분의1로 정했다.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했다. 이는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는 주가가 16만원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몫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한 것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액 산정의 기준일에 대해 “2심에서 이번 재판 변론종결일까지 최 회장 몫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은 가액 변동성이 크다”며 “변론종결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가액이 상당히 변동될 수 있으며 주식 처분 여부에 따른 수익·손해를 부부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2, 노 관장 3분의1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당시 양측이 보유한 자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기간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며 “주식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번 소송이 이어졌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봤다.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2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분은 대통령 비자금으로 불법원인급여”라며 “재산 형성 기여분에서 배제하고,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과 이들의 이혼에 대해선 확정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관장님 입장이 따로 있느냐’, ‘선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직 이번 판단이 확정된 건 아니다. 양측 중 일방이라도 불복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