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지방법원 제공]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지방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부산)=박동순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낸 70대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여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통상적인 임대차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봤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법정최고형이 징역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까지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 선고에 그쳤다”며 반발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