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
노동부 “결정 취지 반영해 교원노조법 개정 신속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는 정당 가입과 공직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받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을 두는 것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대학 교원노조에 한정된 만큼 초·중등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종전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노조 관련 부분에 한해서만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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