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조치 이달 31일부터 조기 시행
정부, 시장안정 안되면 추가대책 검토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8월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증권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달 5일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다음달 19일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조치 모두 이달 3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보유 증권도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1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 가운데 105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주문 시점에 강화된 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보유 상품을 매도하는 건 가능하다.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증권사가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증권 매도대금이 현금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시점도 달라진다. 현재는 매도 당일부터 매도대금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2영업일 뒤(T+2일)부터 인정한다.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현금 예탁금이 없는 투자자는 보유 증권을 매도하더라도 매도대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곧바로 매수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달 31일까지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 취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금지한 상태다. 다음달 19일부터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강화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관리 책임과 페널티를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1좌인 매매수량 단위를 20좌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초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단주 처리 절차 마련과 전산 개발을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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