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3월29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한채 6시간가량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아이를 키워온 A씨는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끝내 숨졌다. 생전 예방접종 등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유일한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피해 아동은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사건 이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하려 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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