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의 준수 공감대 있어”

“강제노동 301조 관세, 주요 60개국에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휠러 고등학교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휠러 고등학교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대해 주요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게 것을 두고 이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정했다.

USTR은 이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총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무역협정 같은 합의에 부합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되는 셈이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