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상호·주소 잦은 변경 업체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은 뒤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곳이다. 이번 분기에는 휴업 신고 업체는 없었으며 폐업 신고 전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1곳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발급받고 계약서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