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정화명령 불이행 방지할 ‘이행강제금’도입 지속 건의… 국회 심사 중
사후 관리 한계 극복 위한 제도 개선 주도
올해 130개 우려지역 선제 실태조사도 병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문제를 사후 정화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화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 건의를 이어가는 한편, 오염 우려 지역 130곳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업장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실하게 정화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핵심은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이용우 국회의원 등이 부과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제도 개선과 함께 토양오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와 공장지역, 산업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벤젠·톨루엔(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모두 23개 항목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지점 선정과 조사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해당 군·구에 통보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윤은주 인천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발생 이후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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