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가 숨긴 후기 ‘기만광고’로 판단

의료미용앱·카페 후기 체계적 관리 적발

의료법 위반 의심 복지부 통보·재발 방지

이 사건의 모바일 앱 및 병원 홈페이지 후기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사건의 모바일 앱 및 병원 홈페이지 후기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술비 할인’ 등을 조건으로 홍보모델이 작성한 성형 후기를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이용 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남권 소재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경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과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들을 병원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라고 오인하도록 했다.

이 사건 병원 직원과 홍보모델간의 카톡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사건 병원 직원과 홍보모델간의 카톡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병원들은 후기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한 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관리했다.

후기에는 글자 수와 전·후 사진 첨부 등을 요구했지만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성형외과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인 만큼 경제적 대가 지급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를 숨긴 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6월에는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표시광고법 규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당부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